“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LG전자(주)LG전자기술원) 회신 1. 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나. 푸른환경과-26339(2018.8.17.)호『고압가스 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LG 전자(주)LG전자기술원』과 관련 입니다. 2. 귀청에서 요청하신 업무협의 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의(협의) 대상물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동의대상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 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 제조시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 저장시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 취급시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8/20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6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15906155
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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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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