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사용 청구분 지급('18년 7월 청구분) 택시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카드협약사 유가보조금 선지급분)을 카드협약사() 청구에 따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확인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청구기간 : ‘18.7.1. ~ ‘18.7.31. 다.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내역 (원단위 절사)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202-307-09) 붙임 : 1. ‘18년 7월 택시유가보조금 청구서() 각 1부. 2. ‘18년 7월 택시유가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08/20 고홍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택시물류과-26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7)
15905183
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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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6760
D00000342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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