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구획선 노면표시 설치기준 협의 1. 경찰청 교통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대해 노란 정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 노면표시 설치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협의하오니 2018.8.30.까지 소관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내버스 정류소 노란 정차구획선 설치계획 : 약 70개소 나. 설치규격 및 사양 : 폭 1.8~2.2m, 연장 7.0~7.5m 노란사각형, 버스 글자 삽입 다. 협의사항 : 노란 정차구획선 설치 가능여부, 교통 규제 심의 대상여부 라. 참고사항 : 경기도 안양시 노란 정차구획선 설치사례 붙임 참조 붙임 : 버스정류소 정차구획선 설치계획 및 타시도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08/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7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부분공개(5)
15904397
20210925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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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2139
D00000342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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