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376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정은경 박병현 08/20 박기용 협조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8. 8. 한강사업본부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및 안내센터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7.26.시행)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18. 8. 20.(월) ~ 9. 10.(월) ?? 검사대상 : 본부(8) 및 센터(11) (본부 일상경비 미집행 6개 부서 제외)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17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23시 이후 심야· 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Ⅱ 세부추진 계획 ?? 검사반 편성 ○ 본부(8개) 및 센터(11개) - 1개 검사반은 2인 1조로 편성하되, 일상경비출납원 1인, 일상경비 출납담당 1인으로 구성 - 교차점검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사일정은 부서간 사전협의 후 실시 (교차점검 대상 부서 지정현황-붙임 2) ○ 검사일정 : 2018. 8. 20(월) ~ 8. 24(금) (8.28 시청 감사부서 검사원과 함동 점검 예정) ○ 장 소 : 본부 소회의실 ○ 결과제출 : 2018. 8. 24(금) ○ 검사방법 :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및 검사표”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Ⅲ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7.7.26.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6.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Ⅳ 16년도 주요지적 사항 ○ 회계 날인 누락 등 일부사항 미기재 ○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검수조서 미작성 ○ 법인카드 매출전표 소속·성명 미기재 ○ 그 외 예산과목 착오, 1천만원 초과 용역을 일상경비로 집행 등 Ⅴ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Ⅵ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18. 8. 20.(월) ○ 본부 및 센터 검사 실시 : ’18. 8. 20.(월) ~ 8. 24.(금) ○ 검사결과 수합?제출(각 부서→총무과) : ’18. 8. 24.(금)까지 ○ 시청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 점검 실시 : ’18. 8. 28(화) Ⅶ 행정사항 ○ 부서별 일상경비 교차검사 실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검사표 및 검사결과보고서)를 본부 총무과로 기한내 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 임 : 1. 본부?센터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4. 부서별 검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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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376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13) 관리번호 D0000034267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