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5372(2018.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각 시도 및 시군구 마약류 안전관리 공무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폐기결과보고 및 제13조에 따른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안전관리 공무원 대상으로 시스템 보고방법 및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실시하니. 5.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공무원은 가급적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하여 주시고,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탭 → 교육신청(붙임 참고) 6.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일정안내(공무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약제부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약 제 과 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약제과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8/20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03039
202109250112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900
D0000034267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