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71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경민 김중태 진경식 08/20 代이동일 협 조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2018. 8.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 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동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동법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점검기간 : 2018. 8.27. ~ 10. 12. 점검대상 : 현재 우리시 등록 158개 업체 [붙임1] Ⅱ 세부 추진 계획 서류 제출 ? 제출 기간 : 2018. 9. 7.까지 ? 제출 서류 - 자 본 금 : 표준재무제표(’17. 12. 31. 기준)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인력 :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협약기간유효확인서 등 ※ 기술인력 이중등록 확인을 위해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1차 서류 점검 ? 점검 기간 : 2018. 9. 10. ~ 9. 21. ? 점검 내용 - 자 본 금 : 자본총계 5억 이상 확보 여부 - 기술인력 : 5인 이상 확보 및 상시근로 여부, 협약기간 유효 여부 2차 현장 점검 ? 점검 기간 : 2018. 10. 1. ~ 10. 17. ? 점검 대상 : 서류 미제출 업체 등 ? 점검 방법 : 재생협력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편성 ? 점검 내용 :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 존재 여부 등 - 사무실이 존재할 경우 서류 미제출 사유 파악 및 제출 촉구 - 사무실이 부존재할 경우 건물주, 現 입주자 및 건물관리인 등에게 부존재 확인 및 업체 소재 파악 강구 청문 실시 ? 청문 기간 : 2018년 10월~11월 중 ? 청문 대상 :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및 사무실 부존재 업체 ? 청문 내용 : 의견 청취 및 소명자료 제출 등 - 청문주재자 재생협력과 직원중 선정 행정 처분 ? 처분전 자문회의 개최 : 내·외부위원 6명[외부위원(변호사 등) 1인] ? 처분 기간 : 2018년 12월 초 ? 처분 대상 : 청문 실시 후 청문 미출석 및 소명 부족 업체 ? 처분 내용 : 동법시행령 [별표5] - 등록취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업무정지 1년 : 동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문결과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의 일반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Ⅲ 행정 사항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안내문 등기 발송(8.22.까지) 1차 서류점검 후 2차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반 편성 - 현장점검 대상 업체가 확정된 후 편성 예정 청문실시 안내문 반송 업체에 대한 공시송달(서울시보) 행정처분통지서 등기 발송 및 반송 업체에 대한 처분사실 공고(서울시보) 붙 임 : 1. 일제점검 대상 업체 1부. 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1부. 3. 2013 ~ 2017년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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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hwpx (17.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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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행정처분현황(2013~2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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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71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관리번호 D00000342646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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