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6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01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이명화 노수임 조완석 08/20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6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76번 1. 사회투자기금 저리융자 사업 : 최근 5년 대출현황 - 대출액수, 건수, 기업이름, 사회적기업인증여부(인증근거법령 표기), 대출실행기준, 회수율, 연체율, 연체액, 간단한 지원절차(사회적기업에 바로 지원인지 중개기관 거치는지 여부 등), 지원기간, 지원 후 폐업된 회사 수, 중복지원여부, 기업소재지별 지원액, 기업 규모별 지원액, 기업성숙도별지원액, 창업주 연령대별 지원액, 기업업종별 지원액, 투자?대출?보증여부 등 □ 최근 5년간 사회투자기금 대출현황(대출액수, 건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월 지원액 합 계 9,348 15,954 21,331 13,356 5,349 시 기금 7,488 14,612 20,664 9,884 3,886 민간기금 1,860 1,342 667 3,472 1,463 지원 기업수 46 68 78 9 (중간 수행기관) 7 (중간 수행기관) □ 사회투자기금 융자 기업이름, 사회적기업인증여부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현황 □ 사회투자기금 대출실행기준 및 사회투자기금 지원 절차(바로 지원 또는 중개기관) ’17년 4월 市에서 기금 직영 운용 이전 : 한국사회투자 민간위탁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최대 2억원), 소셜하우징?사회주택융자사업(최대 25억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최대 2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 융자사업, 자치구 지역기금 조성사업 등에 융자(이율 : 0~2%) ’17년 4월 市 기금 직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기금의 민간위탁 근거조항 삭제)으로 ’17년. 3월말 단일 기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市 직영 중 - 市에서 직접 수행기관 공개 모집 후 → 선정된 수행기관이 자체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市기금과 매칭?운용(시:민간=최대3:1)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실제 융자되는 민간자금 유입 확대 - 수행기관 요건 :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실융자(투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 기업 등 □ 사회투자기금 회수율 및 연체율(연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율 (단위 : 천원, %)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채권잔액(A) 10,900,000 15,790,000 25,387,822 40,462,108 41,334,882 42,036,678 융 자 금 67,433,500 10,900,000 7,487,500 14,612,000 20,664,000 9,883,750 3,886,250 융자원금상환(B) 25,396,822 - 2,597,500 5,014,178 5,589,714 9,010,976 3,184,454 회수율(=B/A) 16.5 19.8 13.8 21.8 7.6 ※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상환 채권이 다수로 회수율 낮음 ○ 연체율 (단위 : 천원, %) 원금상환누계액(A) 연체액(B) 연체율(=B/A) 25,396,822 136,925 0.54 □ 사회투자기금 지원 후 폐업된 회사 수 및 중복지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된 회사 수 : 1개 기업 ○ 동일 사업 및 기업에 중복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 기업 소재지별 지원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투자기금은 시 관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거나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 ○ 사업무분별 융자 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 서울시 소재 기업 -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한도) : 서울시 내에서 주거 ·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사회주택사업(물건지별 최대 25억원) : 서울시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기업규모, 성숙도, 창업주 연령, 기업 업종에 따른 지원액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붙임 :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현황(기업이름, 지원기간 등 포함)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사회적경제 담당관 담당사무관 노수임 ☎ 2133-5495 주무관 이명화 작 성 일 : 2018. 8.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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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6번, 제윤경 의원, 정무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114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5495) 관리번호 D0000034271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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