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반려(글로벌리더십개발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반려()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법 인 명 :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 설치하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하고, 그 지부 산하에 지역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에 설치하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하고, 그 지부 산하에 지역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생략>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사업) <생략> 매년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의, 세미나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을 위해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국내외 선교사를 모집하고 발굴하고 교육 및 훈련하여 파송하는 훈련을 하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국내외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연구한다. 다. 라. 1) 제2조(소재지)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 제4조(사업) 관련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종무행정 업무편람」은 총회 회의록에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포함여부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 3)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8/2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반려(글로벌리더십개발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991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2719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