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을 위한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09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김용배 유영봉 08/17 최윤종 협 조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을 위한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을 위한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숲 운영 위탁기간 만료(’18.12.31)에 따라 기존수탁업체와 재계약 절차 이행으로 서울숲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Ⅱ 서울숲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일대 ○ 관리면적 : 480,994㎡(서울숲 근린공원, 뚝섬근린공원) ○ 주요시설 :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등 ○ 개 원 일 : 2005. 06. 18 Ⅲ 그간 추진경위 ○ ‘15.10.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6.05.03 : 시의회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가결 ○ ‘16.05.22 :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08.26 : 적격자 심의원위원회 개최(적격판정) ○ ‘16.09.28 : 위탁 협약체결(’16. 11. 1 ~ ‘18. 12. 31) ○ ‘18.08.17 : 종합성과평가 결과(’18. 4 ~ 8월) Ⅳ 위탁현황 ○ 위탁기간 : ‘16. 11. 01. ~ ’18. 12. 31. ○ 수탁관리자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 지영선 ○ 위탁사무 : 공원관리업무전반 (법정사무 제외, 붙임 1참조) - 운영관리 : 시설이용승락, 물품 등 재산관리, 서울숲 위원회, 공원마케팅 등 -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물?식물관리, 환경정비 등 - 이용관리 :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개최 등 ※ 수익시설(매점, 주차장 등) 운영 별도 검토 ○ 예 산 액 : 4,287백만원(‘18년도) ○ 조직 및 인력 : 1대표 4팀 29명 - 서울숲컨서번시 인력현황 - 정원 29명 / 현원 27명 구 분 업 무 내 용 (인 원) 대 표 1명 서울숲컨서번시 총괄(1) 경영지원팀 3명 수석팀장(1), 총무·구매·계약·교육(1), 수입·지출·회계·복무(1) 마케팅팀 5명 팀장(1), 홍보·언론(1), 마케팅(1), 방문자·민원·만족도(1), 콘텐츠·기록물(1) 구역1팀 10명 팀장(1), 녹지관리·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6) 건축·기계·시설물(2), 안전·소방·체육시설(1), 전기통신(1) 구역2팀 8명 팀장(1), 녹지관리·프로그램운영·자원봉사운영(5), 생태숲·동물사·프로그램운영(1), 곤충식물원·프로그램운영(1) Ⅴ 재계약 추진계획 《재계약 현황》 ○ 수탁기관 : (재) 서울그린트러스트 ○ 계약기간 : ’19. 1. 1 ~ ‘21. 12. 31(3년) ○ 재계약 사유 ? ‘18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결과 90.05점 획득 - 민간위탁종합성과결과 총점 60점이상인 경우 재계약 추진가능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관리지침에 의거 시설형 1회 재계약 가능 ?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공원 관리와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원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게 최초로 위탁 관리하여 공원관리 주체변화를 시도한 사항으로 ? (재)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위탁기간중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와 민·관 협력을 통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자 활동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증대와 시민참여로 공원관리 주체로서의 시민의식 고양 및 열린 공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바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8.8월) ▶ 적격자심의 위원회 (’18.8월)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18.9월) ▶ 상임위원회 보고 (’18.11월) ▶ 계약심사 (’18.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18.12월)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녹지 정책과) (조직담당관) (공원녹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공원녹지 정책과) ?? 추진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민간위탁조례 제9조) - 심의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세부운영실적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한 재계약 적정성 등 심의 ※ 심의항목 : 수탁기관 운영?관리(30점), 사업추진성과(50점), 향후계획(20점) - 심의방법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 정 의결시(70점 이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부적정 의결시(70점 미만) : 공개모집으로 전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민간위탁조례 제5조) - 심의기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재계약 수탁기관 적정성 등 - 심의위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 정 의결시 : 기존 협약단체와 재계약 ? 부적정 의결시 : 공개모집으로 전환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3) - 재계약은 시의회 상임위 보고 사항 - 보고시기 : 제284회 정례회 (2018.11.1.~12.20(예정)) ○ 재계약 협약 체결 : 기존 협약업체와 협약체결 및 공증 - 비용심사 : 민간위탁 계약심사 매뉴얼에 의거 심사(계약심사과) - 협약서 심사 : 협약내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법률지원담당관) Ⅵ 향후일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8. 8. 24(예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18. 9. 17(예정)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18. 11월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18. 12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을 위한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092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42565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