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서울특별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615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서경란 代임지훈 08/17 한영희 협조 민간자원협력팀장 김석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서울특별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서울특별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필요성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원활한 연중 추진 ○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설립일자 : 1998.11.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설립) ? 설립목적 :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 주요사업 · 모금캠페인 - 아너소사이어티, 착한일터, 착한가게, 기업모금, 물품모금 · 배분사업 - 신청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기획사업 ? 기타사항 : 사회복지 전분야를 지원하는 법정모금기관으로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지회가 있음 Ⅱ 추진 경과 ○ 2012. 5.16. 업무협약 체결 ○ 2018. 7. 6. 업무협약 (재)체결 요청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률지원담당관 의견]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기부금 전액을 해당 자치구로 배분한다는 것’의 의미가 특정 자치구에서 모금한 재원은 해당 특정 자치구로 배분한다는 의미인지, 전체 모금액을 각 자치구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성 있음 (현재 수정 미반영됨) 2012. 5.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자치구별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해당지역으로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만약 본 협약의 내용 역시 같은 취지라면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람 (「희망온돌 사업」 업무협약서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 ○ 2018. 7.19.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Ⅲ 업무협약 내용 ?? 주요 협약내용 서울시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행정지원 ? 사업 운영 세부계획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모금 활동 및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 ?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를 차기 모금 및 배분사업에 반영 ?? 업무협약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2012. 5월) 변경 후 (2018. 8월) 협약 대상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 금 배분 원칙 성금의 5%를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 ① 성금의 5%를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 ② 성금 중 20억원 이내의 금액을 ‘희망온돌 사업’에 사용 항 목 내 용 목 적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조성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 원 칙 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역할과 의무 서울시) 사업의 기획?조정, 행정지원 모금회) 모금 활동,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공 통) ① 성금의 5%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 ② 성금 중 20억원 이내의 금액을 ‘희망온돌 사업’에 사용 ①②를 제외한 기부금 전액을 해당 자치구로 배분 평 가 모금회)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토,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평과 결과를 차기 모금 및 배분 사업에 반영 배분자 표시 의 무 홍보물 제작, 대외문서 및 대언론 활동 등 모든 대외적 활동에 있어서 협약의 각 당사자 표시 의무 협약의 효력 협약기간 : 1년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을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협약에 관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모금회” 소재지 관할 ?? 업무협약 세부 내용 Ⅳ 향후 계획 ○ 서울특별시-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 ’18.8월 ※ 서면 협약 체결 ○ 희망온돌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상호협의(수시) ’18.8월~ 붙 임 :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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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서울특별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615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경란 (02-2133-7379) 관리번호 D00000342577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온돌사업추진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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