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584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68번] 1.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 사업 중단 결정 사유 및 위반내용 2. 2014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각 연도별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 에이션’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내용 3. ‘차차크리에이션’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공문 수발신 현황 - 수발신일, 공문제목, 공문내용, 발신자, 수신자, 공문사본 일체 ※ 자료별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제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 사업 중단 결정 사유 및 위반내용 ○ 사업 중단 결정 사유 - 국토교통부로부터 ‘차차’서비스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결과가 송부되어 이를 근거로 사업개선 통보하였습니다. ○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 ‘차차’드라이버가 배회·홍보·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대여할 라이더를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여 유상의 대가를 얻는 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이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에 해당 - ㈜차차크리에이션과 업무협약을 맺은 ㈜하이렌터카가 드라이버에게 장기 대여한 차량을 반납 받아 라이더에게 단기 대여하면서, 드라이버가 대리운전자로서 라이더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 - ㈜차차크리에이션이 ㈜하이렌터카와 라이더 간 렌터카 단기 대여계약을 중개함과 동시에, 동일한 렌터카를 ㈜하이렌터카로부터 장기 대여한 드라이버를 대리운전 기사로서 라이더에게 알선하는 행위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에 해당 2. 2014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각 연도별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내용 ○ ‘차차크리에이션’에 대한 서울시 지원 사항 : 없음 3. ‘차차크리에이션’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공문 수발신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 ‘차차크리에이션’ 관련 수발신 문서 사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4 주 무 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8. 1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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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584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4253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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