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님 귀하 ()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결과(접수번호-1973/2018.8.1.)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09.17.(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02-845-1198 붙 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미리 위험물안전팀장 조현준 예방과장 08/17 代김선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7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milbb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897703
202109250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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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473
D000003425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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