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알림 1. 장애인복지정책과-13802(2018.8.16.)호 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의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이 소속 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 이상 실시 의무 규정됨에 따라,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시스템(인재온 ⇒ 시정홍보)에 추가 개설됨에 따라 ‘장애인인권 전문강사’, ‘자체교육용’ 홍보 동영 상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용 홍보 동영상 접속방법 안내(붙임) · 인재개발원홈페이지 로그인 ⇒ 인재온 ⇒ 시정홍보(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구 분 영상 주제 비 고 홍보영상 ① 시각장애 [ 8분 49초] ② 청각장애 [10분 16초] ③ 지체장애 [ 8분 9초] ④ 뇌병변장애 [ 9분 5초] ⑤ 발달장애 [ 8분 38초] ⑥ 정신장애 [11분 15초] ⑦ 뇌전증장애 [11분 17초] ⑧ 또다른장애들 [13분 17초] ⑨ 캠페인(안녕하세요) [ 3분 33초]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을 통한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 ·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9편) 추가 목록 4.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8709(2018.8.13.)호 「2018년 하반기 ‘장애 인식개선 전직원 의무교육’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추가 목록 포함하여 자체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1호~6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붙임 : 장애 인식개선 동영상 인재개발원(홈페이지) 접속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용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8/1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4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palm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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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45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용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4259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