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071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代최혁수 08/17 안찬율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안) 무주택 장애인의 주택공급 알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사업개요 ○ 특별공급 알선대상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무주택 장애인 ○ 특별공급 알선절차 - 건설물량 파악 : LH공사, SH공사, 민간업체에서 서울시로 통보 - 기관추천물량 통보(공급주체→市) ⇒ 지원신청 접수(자치구?동→市) ⇒ 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점수순으로 우선순위부 작성(市) ⇒ 주택 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거쳐 명단 확정 ⇒ 명단 통보 (市→공급주체) ※ 장애등급,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거 종합점수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추진실적 ○ 2018년 추진실적 : 548세대 (6월말 기준 : 분양 505, 임대 43) ○ 2017년 이전 실적 (2017. 12월말 현재) 연도 총세대 분양 임대 계 6,626 5,183 1,443 2017 960 960 0 2016 687 687 0 2015 972 923 49 2014 30 17 130 2013 1,264 1,147 117 2012 이전 2,443 1,296 1,147 2 주요 개선내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급(공공·민영 분양)시 특별공급 장애인 기관추천 물량은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되고 있음 ○ 추천된 본순위 고득점자들은 실제 청약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한 없이 다시 다른 특별분양건에 재추천 가능함 ○ 문제점 - 추천된 청약포기자가 제한없이 언제든지 재추천 가능함에 따라 중위권 점수자 등 배점이 낮은 신청자들이 기관추천 기회가 상실됨 - 재추천 현황 · 조사기간 : ‘18. 2. 20. ~ ’18. 6. 30. 재추천 횟수 2 3 4 5 인원 33명 12명 3명 1명 ※ 청약포기 사유:분양가 높음, 대출 곤란, 추천이후 선호 브랜드로 변경 등 ?? 개선(안) 항목 개선전 개선후 재추천 제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가 1번 추천된 이후 개인의 귀책사유로 청약포기시 재추천 제한 없음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가 1번 추천된 이후 개인의 귀책사유로 청약포기시 재추천 제한 기간 마련 (6개월) 신청접수 기간이 동일하거나 겹칠시 동시에 여러곳에 신청가능 한곳에만 신청 접수 ※ 타 시·도 사례(경기도 3년 제한, 부산 1년 제한, 대구 1년 제한) ?? 기대효과 ○ 기관추천된 고배점 청약포기자의 재추천을 일정기한 제한함으로써 타 장애인에게도 기관추천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 지원 ?? 향후계획 ○ 장애인홈페이지 공지 및 홍보 : ‘18. 8. 20.~8.31. ○ ‘18. 9월부터 특별공급 기관추천시 적용 : ‘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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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071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42535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우선분양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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