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공법기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1437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도형 代이호기 08/17 권오식 협조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공법기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공법기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관급자재(공법 기자재) 납기를 연기하고자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일원(탄천물재생센터 내) ?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45만톤/일), 총인가압부상장치 1식, 슬러지농축설비 1식 ? 공사기간 : 2017. 12. 04 ∼ 2020. 02. 03 ? 공 사 비 : 12,118백만원(도급 2,114, 관급 9,722, 이전비 282) ? 도 급 사 : ㈜이수에이치앤씨 외 2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2 계약 현황(공법기자재) ? 계약 상대자 : 코오롱이엔지니어링(주) ? 계약 일자 : 2018. 3. 8 ? 계약 상세 현황 (단위 : 원) 구분 총 차 1차 2차 잔여(장래) 비고 계약금액 7,493,000,000 149,827,760 5,589,451,040 1,753,721,200 계약일자 2018.3.8 2018.3.8 2018.7.24 - 납품기한 ‘18.3.8 ∼‘20.2.28 ‘18.3.8 ∼‘18.8.31 ‘18.7.24 ∼‘19.12.31 - 3 검토 내용 ? 납품기한 변경(연장) 사유 - 선행 공종 미시공(1처리장 기계실 건축구조물)으로 인하여 공법기자재 납품 및 현장설치가 어려워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함 ? 변경 내용 구분 계약번호 [구매관리번호] 계 약 금 액 납 품 기 한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차 12182021500 [12182015400] 149,827,760원 변경없음 `18.8.31 `19.12.31 증)487일 ? 납품기한 연기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1처리장 건축구조물 완료시점이 2019년 6월말 예정으로 1차계약분 (공기용해접촉장치)의 설치가 불가하며, 전체 공법기자재 설치와 연결배관 설치 일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을 변경(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보고자의견 ? 선행 공종(건축구조물)의 완료시점을 고려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약부서에 관급자재(공법 기자재) 변경계약(납기연장) 요청하고자 함. 붙임 : 공법기자재 1차분 납품기한 변경(연장) 적정성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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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기자재 1차분 남품기한 변경(연장) 적정성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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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공법기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1437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3708-8619) 관리번호 D000003425918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