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남하수열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검토 요청 1.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의 하수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계획(녹색에너지과-5376호, 2014.03.19.)와 관련됩니다.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서남그린에너지(주)간 맺은 실시협약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정산이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붙임의 변경협약서(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실시협약서 제12조 (총사업비의 변경) ③ 협약 체결 시 확정된 총사업비 항목별 금액보다 공사단계에서 실제 발생한 총사업비 항목별 금액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의 변경과 관련하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변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1. 실시협약서 변경(안) 전문. 1부. 2.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3. 준공정산보고서(1차수정본) 1부. 4. 시정발전기여금 관련 공문 1부. 5. 출자자 변경 관련 문서.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08/1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5,7)
15894430
202109250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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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0977
D00000342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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