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직권해제 추진 재검토(보완) 요청 1. 동작구 도시개발과-4542(2018.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7.19.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3.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8/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15893158
20210925012546
본청
재생협력과-11928
D00000342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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