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조(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지스퀘어감리단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조(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구로소방서는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설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4.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시안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원일 예방팀장 박종숙 예방과장 08/16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72 ( ) 접수 ( ) 우 08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3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king0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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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조(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772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일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34252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