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지스퀘어감리단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조(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구로소방서는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설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4.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시안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원일 예방팀장 박종숙 예방과장 08/16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72 ( ) 접수 ( ) 우 08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3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king0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92535
20210925012546
본청
예방과-19772
D00000342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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