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중 일부 개정 의견 제출 1. 소방행정과-19461(2018.8.9.)호“「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일부 정훈령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중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 및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상황당직 삭제 및 제2조(정의) 에 편입 상황당직은 소방공무원 특수성으로 인한 당직업무가 추가된 경우로 당직의 구분이 아니다. 즉, 상황당직은 당직 편성 의 한 형태로 보이나, 일선 서에서는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에 상황당직근무에 임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규칙 에도 위배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④ 소방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 중에서 상황실 근무 보조, 현장지휘관의 업무 보조 및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상황당직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제3조 제4항을 제9조 (당직의 편성)로 편입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낙영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전결 08/16 손병두 협조자 담당자 김종원 시행 예방과-19861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85 / 전화 02)2613-0119 /전송 02)2685-6119 / jykny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91031
20210925013412
본청
예방과-19861
D00000342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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