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영화상영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확인·점검 실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영화상영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확인·점검 실시 요청 1. 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1376(2018.7.5.) 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2740(2018.8.14.) 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법령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등 나. 동법 제56조 제1항 제5호 ※ ‘청소년활동시설’에 영화상영관 해당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8.7.17.)에 따라, 2016년 위헌 결정 이후 취업 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위헌결정시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우리시 소재 영화상영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확인한 후,‘붙임1’의‘서식1’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18.9.2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배포용) 1부. 2. 2018년 성범죄경력자 일제 점검·확인 실시 요청 공문(문화체육관광부) 1부. 3. 2018년 성범죄경력자 일제 점검·확인 실시 요청 공문(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단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문화융합경제과장 08/16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84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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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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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ㆍ확인 실시 요청 공문(문화체육관광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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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확인 실시 요청 공문(여성가족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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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영화상영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확인·점검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460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관리번호 D00000342430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관련법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