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및 변경대상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및 변경대상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42(2018.3.14.)호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6875(2018.7.4.)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경)』 2.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서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미진한 대책 및 변경 대상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2018. 3월 ~ 2019. 2월 나.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대상 아파트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지하시설물 피난약자시설 게스트하우스 435단지 1,035동 12개소 2천㎡이상 21개소 10개소 13개소 147개소 36개소 다. 추진내용: 전략 파트 별 미진 대책 및 대상물 변경(최신) 대상[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기 시달된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각부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추진결과를 매 분기 익월 4일까지 예방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월 1일 메일로 제출) 나. 상반기(분기) 미실시한 분야는 하반기 추가 실시로 갈음처리 가능하니,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각 분기보고 서식에 여백이 없도록, 추진 계획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결과보고 서식은 2분기까지(6월까지) 실시한 서식으로 누적(7월,8월,9월)하여 제출(각 부서 음형처리부분 작성) 붙임 1. 2018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1부. 2. 간부 현지방문 대상 및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대상 등(최신) 1부. 3. 92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각부서) 1부. 끝.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 간부 현지방문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 예방팀 ? 대상/시기 : 화재취약지역 / 매월1회이상 계 중점 관리대상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72 40 10 21 ? 확 인 자 :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 ※ 근무시간 출장 및 초과근무 시간 활용 현장 방문점검 간부 현지방문대상(화재취약 안전관리): [붙임3]참조 공동주택(아파트) <2018.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435 1,035 565 212 196 42 8 12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 대상/시기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야간 기동순찰시 집중 계도 및 안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붙임3]참조 (법 시행 전 : 지도 · 안내 / 법 시행 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흐름도(소방청) 법령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공포/시행 (‘18.3월) (4월) (4~5월) (6월) (7월) (’18.8월/`19.2월)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2018. 08. 10. 시행 ○ 소방기본법(제21조의2) 및 시행령(제7조의 12~14)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시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시행령(제10조의3)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층건축물 <2018.1월 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12 12 0 0 0 공동주택 12 12 □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 ? 대응총괄팀 ? 대 상 : 12개소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고층건축물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일 정 : 반기 1회(반별), 회당 3시간 이상 ? 방 법 :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일정 : 30층 이상 12개동 / 6월중 ? 조사반 운영 : 합동조사반 편성(소방?건축?전기 등) ? 내 용 - 소방계획서? 화재 예방조치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수행 실태 - 비상구 안전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건축공사장 <2018.1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21 6 6 1 8 □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간부 현지방문대상(건축공사장): [붙임3]참조 화재예방순찰: [붙임3참조], 근무일지 기록관리 연면적 2천㎡미터 이상 건축공사장 대상: [붙임3]참조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통시장 <2018.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0 6 2 2 - ?유진상가 ?인왕시장 ?백련시장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연희사러가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이대 스타트업 ?이화여대3,5,7 □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 예방팀, 119안전센터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유도 및 지원 예방과-9093(2018.8.3.)호「전통시장 내 소화기 가시성 개선 계획 (알림)」참고 □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연중) ? 대응총괄팀 ? 목 적 :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 비상소화장치 서대문구청 추진현황(참고) 대 상 일체형 교체 일체형 신설 영천시장 4개 포방터시장 1개 2개 모래내시장 1개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6개소 ? 기 간 : 3월까지 30개소 ⇒ 4월부터 155개소로 확대 시행 30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응총괄팀 ? 대 상 : 8개시장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우선) ? 현 황 : 8개 시장 47개 <2018.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46 8 12 6 7 8 2 11 11 1 6 6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60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0 25 60 5 8 7 14 15 29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시 ? 검사지도팀 ? 정기조사 : (A등급) 2년 1회 / (B~E등급) 1년 1회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 ? 특별조사 : (전(全) 등급) 연 2회(설ㆍ추석 전) ? 점검사항 :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 집중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 등급별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강화 ? 예방팀/홍보교육팀 ? 대 상 : 10개소(C~E등급) 전(全) 점포 ? 방 법 : 계획수립(예방팀), 교육ㆍ훈련(홍보팀) ? 내 용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활용한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피난약자시설 <2018.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관련시설 기타시설 150 3 147 40 95 6 5 1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요양병원 등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3개소 중 20%이내 / 4분기 실시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지하시설물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13 5 - 8 □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 상 : 지하역사 5월 / 지하상가 3~5월 / 지하구 10월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게스트하우스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36 36 0 □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36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붙임파일은 47개소로 연초보고 36개 대상으로 시행 □ 현지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36개소 / 연 1회(4월~ 6월)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게스트 하우스 대상: [붙임3]참조 ※붙임파일은 47개소로 연초보고 36개 대상으로 시행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8/16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9605 ( ) 접수 ( ) 우 036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63(연희동) 서대문소방서 119구조대 / 전화 02-3141-1719 /전송 02-3141-95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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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각부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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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부현지방문 대상 및 화재예방 순찰 대상 등(최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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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반기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및 변경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60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42460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