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 1. 『소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연번 소 속 성 명 여행기간 지 역 사유 업 무 대행자 1 끝. 담당자 오기성 대응총괄팀장 代허영규 재난관리과장 08/16 양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2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3-0119 /전송 02 / oks119111@seoul.go.kr / 부분공개(6)
15889304
20210925013412
본청
재난관리과-4924
D00000342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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