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5673(2018.8.14.)호 관련입니다. 2. 경주 마우라 리조트 붕괴사건 등과 관련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제1항제4호에‘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을 점검하도록 개정(2015.9.22.)되고,‘(임시)사용승인서’및‘건축물대장’에 특수건축물 내용을 기재하도록 개정(2017.6.30.)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2017.6.30) 이전 준공한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구조 건축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건축물대장’에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건축물대장’의 특수구조 건축물 표기는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등과 관련하여 금년말까지 기초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교육청이 허가한 학교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시설본부가 허가한 국방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법령의 허가권자에게 법 개정(2017.6.30) 이전 준공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8/16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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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061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4250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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