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비징수관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현황 1. 건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및 제40조 등록요건 변경 보고 지연 과태료 2. 납세자 정보 과세년월 과세번호 상호(대표자) 주 소 부과금액 비 고 2018. 7. 000042 사전납기일 경과 3.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4. 납입기한: 발급일로부터 60일.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8/1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5889081
20210925013412
본청
토지관리과-14345
D00000342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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