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1449(2018.08.10.)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51,144,920원(금일억오천일백일십사만사천구백이십원) 다. 지급방법 : 지정계좌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납부기한 : 2018. 8. 20.(월)까지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8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고지내역 1부. 2. 2018년 8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16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888711
20210925013412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5549
D0000034251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