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주택관련부서장) 제목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1. 주거복지를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2.「공공주택특별법」제 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등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주택 실태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위한 필수자료를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근거법에 의하여 주민센터의 협조가 가능함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협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요청하오니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불법전대실태조사에 각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 주택관련부서에서 관할주민센터에 전파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질의 세대별 명부자료 등 필요 자료요청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국가나 지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료를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회신 요청 회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49조의7제2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SH공사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세대명부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질의회신(행정자치부)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원2동장,가양2동장,발산1동장,서구1-25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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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36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42505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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