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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 검토

문서번호 총무부-924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안회 박환 정진일 代정진일 08/16 한제현 협 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 검토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 검토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제정(’14.7.) ○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강화 대책(’16.4. 시장 방침) - 건설공사 사고이력의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내실화 추진(‘18.5. 본부장 방침) - 장?단기 공사 관리기준 변경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지침개정 필요 ?? 추진경위 ○ 운영지침 개정 관련기관(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의견조회 : ’18.6.11. ○ One-PMIS 운영실무협의회 개최(3회) : ’18.6.12(화), 14(목), 19(화) - 참 석 : 본부 공사부서 주무과장, 공사관리관, 현장관계자 등 총 50여 명 - 주요 회의내용 ?장기공사 기준 변경(도급비 5억원, 1년 이상 → 10억원, 1년 이상) ?도기본 공사의 경우 도급비,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공정관리 강화 ?? 도급비 10억원 미만의 도기본 공사현장은 시공사가 영세하고, 최소한의 관리인원과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현장 관리하므로, 공정관리 어려움 ??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대형공사(토목, 건축)의 후속 공사인 전기, 통신, 기계 등으로, 주 계약 대형공사에서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 필요 ?? 추진배경 ○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단기 공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 5억원~10억원 미만 공사의 대부분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공정관리 불필요 - (도기본) 10억 미만 공사는 대형공사(토목, 건축)의 후속 공사(전기, 통신, 기계 등)로 주 계약 공사에서 공정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진행중인 공사현황> (단위 : 건 / ’18.8.9. 현재) 구 분 계 도기본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비고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 주요 기능 ?? 건설사업의 공정관리, 공정진척보고(일일/주간/월간), 전자문서(업무지시 및 보고), 웹카메라 운영, 수행실적평가, 준공도면 입력?관리 등 ○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스템 사용이 여의치 않은 영세업체 고충 토로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이력 자료 등 통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강화 대책(’16.4.)」및「건설공사 안전사고 근절 원순씨법 추진계획(’16.5.)」관련 부실업체 이력관리, 사고사례 등 통합관리 Ⅱ 주요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장?단기공사 관리 기준 변경 : 도급비 5억원 → 10억원 ※ 장기공사 기준금액(5억원→10억원) 변경시 공사현황 (단위 : 건 / ’18.8.9. 현재) 장기공사 기준 계 도기본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 단기공사 조달청 G2B와 연계로 건설알림이에 표출 자동화 : 신설 - 단기공사는 One- PMIS 자동 연계로 공정 표출을 자동화함으로써 건설알림이 시민공개 내실화로 알권리 충족 ※ 시민들에게 건설공사정보(사업개요, 공정율, 참여자 현황 등 14종) 공개 <건설알림이 공개항목> ① 사업개요(공사기간, 사업비, 현장위치, 사업규모, 발주기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② 공정율 ③ 계약현황 ④ 집행현황 ⑤ 전자결재문서 ⑥ 공사사진 ⑦ 참여자 현황 ⑧ 주간업무보고(작업내용) ⑨ 주민설명회 자료 ⑩ 안전점검 모범사례 ⑪ 벌점관리 ⑫ 설계변경 ⑬ 공기연장 ⑭ 특정제품(공법) 소개서 ○ 공사관리관, 시공자 등은 수행이력 및 안전사고 관련 최신 자료 입력?관리 : 신설 - 중대재해 발생시 관련정보(업체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를 시스템에 사고이력 등을 의무 입력·등록 관리하여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활용 ○ 수행실적평가 시기 조정 : 공정율 30%, 60%, 준공전 → 30%, 60%, 95% - 공사관리관이 공사중 실시설계 완성도 및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수행실적 평가시기 구체화 ○ 용어변경 : 공사담당 → 공사관리관 / 감리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15. 6. 국토부) Ⅲ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관련기관 개정지침 배포 ○ One-PMIS 운영실무협의회 필요시 수시운영 - 구 성 원 : 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 주요내용 : One-PMIS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수렴 등 ○ 본부 건설공사에 대해 One-PMIS 공정보고 확인 강화 - 작업일보, 주간보고, 월간보고 모니터링 확대 ? 공정관리 보고자료(일일?주간?월간 공정보고 자료관리 모니터링) One-PMIS 공정자료 입력 (일보, 주보, 월보) ? One-PMIS 공정보고 확인 (공정, 장비, 인력 등) ? 미보고 현장 독려 (SMS, 전화) 시공자 입력(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승인) 공사관리관, 건설총괄과 공사관리관, 건설총괄과 - 공사장별 진도관리, 부진 공사장 파악 및 만회대책 수립 ? 공정률 97% 미만 지연(우려) 공사에 대해 SMS 통보 : 매주 모니터링 ?? 사용자 교육추진 ○ One-PMIS 사용자(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정기교육 : 매분기 ○ 본부 공사관리관(전입자/ 전 직원 구분) 수시 교육 : 매년 상?하반기 붙임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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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924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4243285
분류정보 행정 > 정보화지원 > 행정정보화지원 > 각종정보화시스템운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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