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내 시설물 설치 및 변경시 치수안전성 사전협의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내 시설물 설치 및 변경시 치수안전성 사전협의 철저 1. 하천관리과-11584(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이천내 산책로 조성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2015년 제6차)를 득한바 있으나, 심의사항과 달리 시공한 사항이 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치한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향후 하천내 치수안전성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홍수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후 공사시행토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따로붙임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우이선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하천(중랑,안양,굴포천) 및 지방하천 관리기관 주무관 이평주 하천계획팀장 代이평주 하천관리과장 08/16 代박홍봉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6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도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 전화 02-2133-3884 /전송 02-2133-1044 / lpj1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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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시설물 설치 및 변경시 치수안전성 사전협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677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평주 (02-2133-3884) 관리번호 D000003424893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