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067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결 재 봉지은 代전재현 08/16 이수진 협 조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 8. 3(금) 09:00~10:00 교 관 교통정보과장 교육대상 교통정보과 전직원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기준 및 관련규정 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수당 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규정 ○ 지급요건 : 사전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 부당지급 사례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분배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헬스클럽 이용 등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 교육, 출장, 연가 및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한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금지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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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067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봉지은 (2133-4955) 관리번호 D0000034251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