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편의점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700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철호 代장윤모 08/16 이철희 협조 편의점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의점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18.7.25.)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25.(수), 12:00 ~ 14: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서울시 3, 외부 3) - 서울시(3) : 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정책팀장, 이철호 주무관 - 외 부(4) : ○ 안 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주요 회의내용 ○ 담배판매권 확대 적용을 통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 편의점 담배판매 비중이 40~50%임을 고려할 때 근접출점 제한에 상당한 효과 예상 - 단, 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통한 브랜드 간 출점제한은 기존 편의점주 간 양수도가 제한됨에 따라 권리금 등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심야 의무영업제도 개선 및 최저수익 보장으로 본사 수익배분율 조정 - 점주의 심야영업 중단 시 전기료 지원중단, 일시지원금 및 추가배분율 환수 규정으로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영업이 더욱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심야의무영업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 ○ 최저수입보장제도 개선 필요 - 최저수입보장제도 도입 시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수 있어 편의점과포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총 648천원 ○ 산출내역 - 회의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 × 4명) - 다과 구입비 : 48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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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700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호 (02-2133-5559) 관리번호 D0000034243263
분류정보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지도감독 > 부정경쟁방지 > 경제민주화도시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