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과밀부담금 부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경유) 제목 수도권과밀부담금 부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의견서 주요 요지 ·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의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비대상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과밀부담금 감면(비부과) 대상 ·으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여, 부과금 부과 비대상임 -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대상)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 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증축) 사항은 위 조항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증축) 행위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은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및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으로,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331)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규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8/16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47 / kimspo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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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부담금 부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89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규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42459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