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절차 중지 등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합 제17대 이사 김정근, 조합 제18대 대의원 양영균, 불법선거추방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재훈, 조합 제18대 대의원 한영섭 (경유) 제목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절차 중지 등 관련 1. 서울시 민원서류 접수번호-30479(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절차 중지 및 개표 보류 행정명령 발동 요구’건으로 민원 주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 요구사항 - 이사장 선거 무효로 해임된 이사장이 재임시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은 권한없이 지명된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 지위는 무효임 -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개인택시 이사장 재선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임. 또한 조합관계자들의 불법거래와 특정후보 제거 음모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여객법에 따라 제18대 개인택시 이사장 재선거(2018.8.13) 절차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 까지 투?개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답변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의 임원구성에 관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지위 무효와 조합관계자들의 불법거래 및 특정후보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관계자들의 불법거래 등을 이유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투·개표 보류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향후 경찰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8/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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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절차 중지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27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24340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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