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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80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8/16 신동호 제4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2018. 8. 녹색에너지과 제4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회의 결과 보고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 관련 서울에너지공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4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7. 13.(금) 11: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총 7명 ○ (외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3명, 보급업체 대표 1명 - ○ (내부) 태양광사업팀장, 태양광지원센터 조창우 부장, 보급사업 담당 ?? 주요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관련 안전성 제고 방안 (서울에너지공사 발표) - 설치 장소의 주거 형태(아파트, 빌라 등) 및 준공 연도를 세분한 자료 마련 - 공동주택 이외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등 건물 특성별 시공기준 수립 필요 - 준공 일정 연도(ex. 30년) 이상 베란다 난간의 노후도 및 층별 바람 세기 등 여건을 고려한 내풍압성능 등 안전 성능 시험 기준 마련 필요 - 무상하자보수기간 이후 자가점검 매뉴얼 등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 방안 필요 ?? 현장사진 2 주 요 내 용 《 서울시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검토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 ? 현행 시공기준이 규정한 베란다 난간의 안전성을 육안과 인력으로 시험하는 것은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등 안전 확보에 불충분함 ? 시공기준에 주거형태 (아파트, 단독주택)에 따른 분류 및 준공연도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류와 시공기준 제시 필요 ? 현행 시공기준은 베란다형 위주로, 주택·건물 등 주거형태별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건물 특성별 구체적 시공기준 수립 필요 ※ 주택·건물형 시공기준 (옥외, 옥상, 경사지붕, BIPV 등) 보완 및 다세대 빌라, 샌드위치 판넬 지붕 등 설치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필요 ?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내풍압성능시험의 조건이 준공연도 30년 이상의 난간의 노후도 및 설치 층별(저층부터 고층까지) 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술적 보완 필요 ? 향후 인버터 교체 등을 시민이 직접하는 경우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침(매뉴얼) 마련 필요 ○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개정 연구용역 시행 제안 - 미니태양광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산업 관련 자체 노하우 축척을 위해서라도 시공기준 업그레이드를 작업으로 에너지공사가 자체 연구용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듈 규격 다양화(확대)에 따라 시 보급제품 규격(무게) 제한 등 필요 - 향후 충분한 베란다 견고성, 아래층에 음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높은 베란다 등 설치가 가능한 또는 적정한 장소는 점차 줄어들 것이 명백함으로 市가 정책적으로 보급 모듈의 크기(중량)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모든 베란다 난간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를 하도록 기준 개정 - 현행 시공기준에서 규정한 준공년도 20년 이상 난간뿐만 아니라 준공년도와 무관하게 견고성이 낮은 난간이 있을 수 있음으로 모든 난간을 설비기사가 직접 인력으로 흔들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불가하도록 현 시공기준 개정 필요 ☞ (서울시) 산자부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한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정부 지침”을 하반기 중 내려줄 예정임 ☞ (서울시) 제조사가 고용량 모듈 생산을 늘리고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업체 보급 제품의 용량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음. ’19년에는 업체별 보급 가능한 제품을 제한할 예정임 《 미니태양광 사후관리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 ? 5년 무상하자보수 기간 만료 이후 자가 관리에 대한 안내 및 설비 점검 매뉴얼 보완 필요 및 폐기, 이전, 명의 이전 등 관리주체 세부 규정 마련 필요 ? 인버터 교체나 폐기 등 설비 유지에 부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용자 대상 이에 대한 구체적 안내와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시민참여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점검에 응할 시 보상(ex.에코마일리지)을 부여하여 운영에 대한 데이터 및 관리의 안전성 확보 등 ? 설치시민에게 주기적 문자 또는 어플 팝업, 카카오톡 등을 통한 알림으로 안전 여부에 자가 확인 안내 및 정기적·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 확보 관련 정보 제공 방안 수립 필요 ☞ (서울시) 인버터 수명이 모듈보다 짧아 모듈 20년 사용 시 최소 인버터를 1~2회 자비로 교체해야 함으로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낮아지는 실정임. 이와 관련 인버터 제조사와 5년 품질보증기간 이후 새 제품 구입이 아닌 사용 제품을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체계 및 교체 부품별 수리 가격 책정 관련 협의 중에 있음 ☞ (서울시) 현재 보급업체의 5년간 무상하자 보수 의무는 시행 중에 있으나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보급업체의 가입 의무화 연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 보급업체에 몇 년간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 필요. 가입 의무 기간이 확정되면 보급업체의 의무기간 이후에는 설치 시민에게 발전 설비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음. ?? 그 밖의 의견 ○ 시 보조금 인하 계획(방향)을 시민들이 인지토록 일관성 있게 홍보 - 단, 보조금을 인하하면서도 시민 수용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시민 부담금을 15만원으로 보고 있음 - 자부담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설치를 포기하는 시민 다수 발생 우려 ○ 미니태양광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배포 필요 - 태양광발전 원리, 발전설비 사용자 매뉴얼 등 태양광 전반에 관한 자료 정리 ○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부정 보도 관련 오피니언 그룹을 구성?대응 -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위원을 주축으로 태양광발전 가치에 대한 기고문 배포 3 향 후 계 획 ?? 제5차 TF 회의 개최 ○ 일 시 : ’18. 8. 21.(화)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안 건 : 상반기 旣 논의 주제를 재정리하여 주제별 심화 논의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적정 보조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보급업체 생산물배상물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등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450,000원 (금사십오만원) ○ 산출내역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원) 참석수당 100,000원×4명=400,000원 400,000 다 과 비 음료수, 녹차, 쿠키, 사탕 등 50,000 총 계 450,000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자문 등 운영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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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TF 팀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805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42441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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