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교체장애수전 정비 의뢰 1. 수도계량기 장애수전 처리지침 3호 가목 정비의뢰 관련입니다. 2. 검정유효 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체하지 못한 수전이 있어 정비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 정비 후 그 결과를 현장민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체불가 수전내역 고객번호 주 소 수용가명 기물번호 구경 교체불가사유 50mm 심도장애(맨홀) 40mm 심도장애(맨홀) 50mm 심도장애(맨홀) 32mm 심도장애(맨홀) 15mm 밸브고장.공간협소 15mm 밸브고장 15mm 밸브고장 15mm 밸브고장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태영 현장민원과장 08/16 지선병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13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2916 /전송 02-3146-2929 / / 부분공개(6)
15884239
20210925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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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3137
D000003424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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