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의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이 소속 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 이 상 실시 의무 규정됨에 따라,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시스템(인재온 ⇒ 시정홍보)에 추가 개설됨에 따라 ‘장애인인권 전문강사’, ‘자체교육용’ 홍보 동영 상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용 홍보 동영상 접속방법 안내(붙임) · 인재개발원홈페이지 로그인 ⇒ 인재온 ⇒ 시정홍보(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구 분 영상 주제 비 고 홍보영상 ① 시각장애 [ 8분 49초] ② 청각장애 [10분 16초] ③ 지체장애 [ 8분 9초] ④ 뇌병변장애 [ 9분 5초] ⑤ 발달장애 [ 8분 38초] ⑥ 정신장애 [11분 15초] ⑦ 뇌전증장애 [11분 17초] ⑧ 또다른장애들 [13분 17초] ⑨ 캠페인(안녕하세요) [ 3분 33초]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을 통한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 ·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9편) 추가 목록 3. ‘본부·사업소, 공단, 공사 및 출연기관, 자치구’ 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1호~6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붙임 : 장애 인식개선 동영상 인재개발원(홈페이지) 접속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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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추가 개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802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42464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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