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전세 정책의 터무니 없음을 꼭 알아주세요.”관련 민원 회신 1. 우리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80% 범위 내의 시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소득기준은 입주대상 및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15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가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을 허용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임대주택 퇴거를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 제공과 함께 형평성있는 정책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기준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황태현(T.2133-7069)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代이인원 임대주택과장 08/1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
15883213
20210925013412
본청
임대주택과-10313
D00000342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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