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우리 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는『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보행교 설치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2017.10.31. ~ 2018.8.26. ○ 계 약 자 : ㈜삼안 외 2개사 ○ 계약금액 : 이억팔백육십구만이천원정(₩208,692,000원) 나. 연기내용 ○ 준공기한 - 당초 : 2017.10.31. ~ 2018.8.26. - 변경 : 2017.10.31. ~ 2018.10.26. ○ 용 역 비 : ₩208,692,000원(변경없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 임 1.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1부 3. 준공기한 연기요청 1부 4. 예정공정표 1부 5. 합의각서 1부. 끝. 동남권사업단장 주무관 전승현 조성사업팀장 代이상일 동남권조성반장 08/14 김창환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단-74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269 /전송 02-2133-0760 / jeonsh78@seoul.go.kr / 부분공개(5)
15883028
20210925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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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3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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