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0809903621) 님 안녕하십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동영상으로도 가능하며, 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 시에는 생활불편신고 항목을 이용하시면 동영상 촬영(위반일시 자동표시)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실 경우에는 신고영상에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하며, 파일명 등은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장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처리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시민신고를 하실 때 느끼시는 불편사항 등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신고방법의 기술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최대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8/14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1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5882683
20210925013412
본청
교통지도과-18120
D000003423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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