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1. 조경과-9551(2018.7.1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나. 법령근거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 다. 공고예정일 : 2018. 08. 16.(목) 라.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제 붙임문서 1.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대상수목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안) 1부. 끝.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8/09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0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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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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