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관련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사항(1AB-1806-00558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교통비를 할인하고, 경제소득에 따라 어르신 교통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복지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교통비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서울 도시철도를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등 법령과 정부정책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공공적 차원의 보편적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무임승차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대상자와 할인율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보내주신 제안처럼 개인별 경제소득에 따라 운임 할인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검토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운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신규 교통복지정책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제도개선 시에 보내주신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교통재정팀장 김영시 교통정책과장 08/14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0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6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15881252
20210925014455
본청
교통정책과-20749
D00000342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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