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8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380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代이철환 08/14 代권영포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8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2018. 8. 1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8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환경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여름철, 블루칼라 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산업체 시설내 급식시설에 대하여 기획·위생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ATP ATP(Adenosine triphosphate) : 모든 생물의 세포내 존재하는 에너지대사 물질로써 생물체 활동에 사용됨. (간이 오염도) 검사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 ? 점 검 반 : 24개반 93명(공무원 4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 ? 점검방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5개소 내외 점검 ? 점검내용 : 보존식보관상태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소요예산 : 금3,300천원(활동비 2,400천원, 여비 900천원) 2 세부추진계획 ? 집단급식소(산업체) 대상 민·관합동 점검 점검대상 : 총 121개소(집단급식소) ? 1개 점검반당 5개소 내외 점검(명단 : 붙임 1) 점검투명성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운영 ? 점검반 : 24개반 93명(공무원 4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명) - 1개반 3~4명(공무원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 점검의 투명성 등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감시원의 청렴서약서 징구 -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소속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참여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시 :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교관: 외식업위생팀장 등) ? 대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93명 ? 내용 :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 요령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감시원증 제시시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병행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점검시간 : 민원발생 예상 및 원인이 되는 점심시간 방문 금지 점검대상 음식점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조리장 청결여부, 보존식 보관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표시여부 및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실시 ? 1개 점검반당 5개소 내외 점검(명단 : 붙임 1) -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서류」 관계자에게 배부 후 점검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제시 위생점검 (ATP검사) (산가검사) (음용수검사)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ATP」검사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위생불량 업소 48개소(조별 2개) 검사항목 : 미생물 및 식품찌꺼기(유기물) 등에 대한 총 오염도 검사방법 :「종업원 손 및 조리도구」오염도, 현장에서 즉시 측정 ? 조리 종사자 손(씻기 전·후), 칼 · 도마(사용 前) 의 표면 오염도 검사 측정결과 : 부적합 판정시 현장지도 측정기준 (표준값) ? 종사자 손 : 적합(1,500미만), 주의(1,500~3,000), 부적합(3,000초과) ? 도마 ? 칼 : 적합(200미만), 주의(200~400), 부적합(400초과) ? 음용수 수거 검사(총대장균군) 검사대상 : 점검업소내 사용중인 음용수 수거방법 : 멸균된 용기에 사용중인 음용수 100㎖ 수거 검출 확인방법 : 시료에 ColiTest Powder 1개를 넣고 섞는다 ⇒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다 ⇒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 ▶ 24시간 배양후 - 옅은 노란색이면 총대장균군 음성판정 - 색깔의 변화가 진한 노란색을 띄면 양성 판정 3 행정사항 점검업소 선정 및 점검요원 차출 : 자치구 및 소비자단체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징구 ? 점검 출발 전(前)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에게 징구 “현장 보고장비” 에 자료 입력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점검결과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8월 민·관 합동점검 사전 안내 ?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 전(前) 사전예고제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관련 예산 집행(소요예산) : 총 3,300천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공무원 여비 : 90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45명 = 9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붙임 1. 8월 점검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1부. 2. 8월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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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주간점검 참여자 및 대상업소 명단.xls

    비공개 문서

  • 1. 위생점검 사전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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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검결과 보고서(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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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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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atp 산가 총대장균군 간이검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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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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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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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8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380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424140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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