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No!, 안전 Want” 강남소방서 수신자 거평프리젠 등 41개소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수정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 8. 7.자로 발송된(강남소방서 예방과-22628호) “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에 대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8. 8. 10. ? 적용대상 -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전(2018.8.9.)기존 공동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박동춘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08/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8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1-2119 /전송 2052-0177 / eastspr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9794
20210925014455
본청
예방과-23688
D00000342393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