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수정

“화재 No!, 안전 Want” 강남소방서 수신자 거평프리젠 등 41개소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수정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8. 8. 7.자로 발송된(강남소방서 예방과-22628호) “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에 대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18. 8. 10. ? 적용대상 -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전(2018.8.9.)기존 공동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박동춘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08/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8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1-2119 /전송 2052-0177 / eastspr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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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문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688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춘 (02-561-2119) 관리번호 D0000034239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