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전자거래과장)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업체 시정권고 결과 보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1조(금지행위)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권고 후 그 결과를 법 제30조(보고 및 감독) 및 시행령 제32조(보고의무)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상 호 위반내용 적용 법 조항 시정권고 수락여부 시정 여부 재고 양산을 막기 위한 제작방식 등을 채택하면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동의를 해야만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함 ※ 붙임 1.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사본) 및 관련 자료 각 1부. 2. 시정권고 공문(사본) 및 우편물 수령 확인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6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15879760
20210925014455
본청
공정경제과-12638
D00000342372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