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조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당 대상물은 신축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사용승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연면적 15,000㎡(또는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3. 현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누락 되어 있음을 2018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이내에 선임 후 소방서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명(주소) : 나. 사용승인일 : 다. 연 면 적 : 91,298.84㎡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산정 : 업무시설 91,298.84 / 15,000 = 6.086 ∴ 6명 ※ 해당대상 아파트 없음 마. 관련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붙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8/1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458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879568
20210925014455
본청
예방과-8458
D00000342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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