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3188(2018.8.6.) 및 3234(2018.8.8.)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770호)이 공포·시행(2018.8.6.)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붙임2 참조)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측정주기 등 개선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 4). 지하수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개선 5).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보완 등. 붙임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3. 관련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지하수 관련부서 주무관 이수현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8/14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4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 대시민공개
15879394
20210925014455
본청
물순환정책과-14697
D00000342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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