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701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8/14 한유석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 '18.8.8.일자 접수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2011-2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표자 ※ 취임 : ‘18.7.13.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지 정 서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8.7.13.)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18.8.8. 변경등록 신청함.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결과 : 적합[조회 방법(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회 - 변경지정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대표자 변경 관련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검토의견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 제출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결격사유 유무 정보 1부. 2. 토양오염조사 지정서 변경안 1부. 끝.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15878980
20210925014455
본청
물순환정책과-14701
D00000342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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