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자료 요청(독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자료 요청(독촉) 1. 장애인자립지원과-14270(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로부터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우리시 소관 건축물의 BF인증 현황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요청하오니, 2018. 8.16(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정부의 BF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관내 건축허가(승인)한 공원,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현황 및 의무화/인증신청가능 개소 대비 인증실적 현황 (2015. 7.29.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공공시설/기타 등에 대해 예비/본 인증으로 분류) ○ 제출양식 : 붙임 1 참고 BF 의무인증 대상시설 「장애인등 편의법」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445호, 2015.7.29.시행)」 제2조에 따라 2015.7.29. 이후 신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시설 붙임 : 1. 요구목록 및 제출 양식(엑셀) 각 1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개요(보건복지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자료 요청(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863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23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