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뉴타운 3지구 부분 준공관련」상수도 시설물 조치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021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진영 代권영안 김홍준 08/14 박영헌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광석 「은평뉴타운 3지구 부분 준공관련」 상수도 시설물 조치 계획 보고 2018. 8. 14. 서부수도사업소 은평뉴타운 부분 준공관련 상수도시설물 조치 계획 보고 은평뉴타운내 상수도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원활한 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준공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보고개요 □ 보고목적 ? 사업준공 지연으로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이 급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 3지구 지적사항과 조건부 준공협의를 실시한 2지구 상수도시설물 합동점검 지적 사항이 현재 까지 일부 미완료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SH)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면적 : 3,492,638.3㎡) ? 사업기간 : 2004.2.25. ~ 현재 ? 상수도 시설물 : D=40~500mm, L≒30km(1지구 인수인계완료로 제외) <미조치 사항> : 붙임 2 참조 ① 단독주택용지(한옥마을 포함) 하자 ② 사유지(택지)내 상수관로 ③ 준공서류 보완 요청사항 ④ 밸브실 하자 □ 2,3지구 진행사항 ? ‘10.08. : 은평뉴타운 2지구 합동점검 지적사항 통보(우리사업소 → SH공사) ⇒ 이후 합동점검, 회의개최, 공문발송 등 지속적으로 조치 요청 실시 ? ‘17.04. : 2지구 합동점검 재실시 후 지적사항 통보(우리사업소 → SH공사) ? ‘17.04. : 은평뉴타운 2지구 상수도시설물 보완계획 접수(SH공사 → 우리사업소) ⇒ SH본부장 방침(2017년 내 완료) 제출(택지조성부-1596) : 일부 미이행 ? ‘17.06. : 3지구 준공전 미조치 사항 완료를 조건으로 1,2지구 조건부 준공 협의 (우리사업소 → 본청 주거사업과) : 미이행 ? ‘18.07. : 3지구 합동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통보(우리사업소 → SH공사) ? ‘18.07. : 2, 3지구 지적사항 조치계획 접수(SH공사 → 우리사업소) ⇒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조치가능함 의견 회신 ? ‘18.07. : 은평 도시개발사업 부분준공검사(3지구일부) 관련 유관기관 협의 (본청 주거사업과 →우리사업소, 주거사업과-8261(2018.7.26.)호) Ⅱ 문제점 □ 은평뉴타운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 예상 ? 타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준공 협의가 완료되어 우리사업소로 민원 증가가 예상됨 - 한옥마을 전 입주자대표 ‘18년 10월까지 사업 미준공 시 소송 예정 통보 ※ 은평구청 : SH공사와 보완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 사업준공 협의 완료 □ 상수도시설물 지적사항 연내 조치 어려움 ? 한옥마을 심도보완 공사로 많은 불편민원이 예상되며, 입주민 대표 면담결과 향후 타 기반시설과 연계공사를 원하고 있어 연내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한옥마을 심도보완을 제외한 2,3지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조치 완료가 가능한다는 입장임 Ⅲ 조치방안 □ 미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SH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조건부 사업 준공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 SH공사와 미조치 사항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향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부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 협약서 주요 사항 ? 시설물의 범위 : 은평뉴타운 2, 3지구 내 설치된 상수도 관련 기반시설 ? 업무분담 - 합동점검 지적사항과 준공자료 보완은 SH공사에서 시행한다. - 단, 한옥마을 심도장애 보완공사는 주민요구 등 단기 조치가 불가하므로 SH공사에서 공사비를 산정(용역시행 중) 및 부담하고 향후 우리사업소에서 위탁 실시한다. Ⅳ 행정사항 □ SH공사와 협약서(안) 협의하여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 후 주거사업과에 ‘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3지구 조건부 준공 가능’ 의견 회신 □ 2019년 세입예산 반영 ? 예산과목 : 기타잡수입(은평뉴타운 3지구 보완 공사비) ? 금 액 : 미정(SH공사에서 용역 수행 중) 붙 임 : 1. 협약서(안) 1부. 2. 합동점검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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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은평뉴타운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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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은평뉴타운 23지구 합동점검 지적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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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3지구 부분 준공관련」상수도 시설물 조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02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3146-3682) 관리번호 D00000342416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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