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장애 인식개선 전직원 의무교육’ 실시 및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개설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하반기 ‘장애 인식개선 전직원 의무교육’ 실시 및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개설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13203(2018.8.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이 소속 직원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 이상 실시 의무 규정됨에 따라, 3. 각 부서(기관)에서는 2018년 하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1호~6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공통사항 : 교육결과 보고서식(붙임 2) 2018.12.18.까지 제출 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콘텐츠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시스템(인재온 ⇒시정홍보)에 개설됨에 따라 ‘장애인인권 전문강사’ 및 자체교육용 홍보 동영상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장애 인식개선 교육용 홍보 동영상 접속방법 안내(붙임 3) · 인재개발원홈페이지 로그인 ⇒ 인재온 ⇒ 시정홍보(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6편) 목록 구 분 영상 주제 비 고 홍보영상 ①장애인 일자리(굿윌스토어) [42초] ②장애인 일자리(의류제조) [45초] ③발달장애인(베어베터) [44초] ④시각장애인(베리어프리 여행) [2분] ⑤청각장애인(수중수화)[45초] ⑥청각장애인(농밴져스밴드) [41초]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홍보 영상 붙임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및 법령 1부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 3. 인재개발원 장애 인식개선 동영상 접속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8/14 代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9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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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장애 인식개선 전직원 의무교육’ 실시 및 인재개발원(동영상 콘텐츠) 개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904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4235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