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8/14 이철희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8.13.(월)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법정이자율 준수의무 위반 : 영업 전부정지 6월, 벌칙 ? 중요사항 자필기재(대부업자 작성) 미이행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대부계약서 거짓작성 교부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 직접비용외 이자로 간주, 법정이자율 초과 여부 검토 (총 취급건수 5건(약 19억원)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 건으로 이자율이 12%로 동일) 대출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토록 요구 ○ 행정지도 및 기타 - 등록세, 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외 법무사비용 등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직접비용외 수취 금지() - 합동점검 종료 후 성북구청에 대부업 즉시 폐업의사 전달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8. 14.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15875955
20210925014455
본청
공정경제과-12586
D00000342371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