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8/14 이철희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8.13.(월)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법정이자율 준수의무 위반 : 영업 전부정지 6월, 벌칙 ? 중요사항 자필기재(대부업자 작성) 미이행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대부계약서 거짓작성 교부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 직접비용외 이자로 간주, 법정이자율 초과 여부 검토 (총 취급건수 5건(약 19억원)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 건으로 이자율이 12%로 동일) 대출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토록 요구 ○ 행정지도 및 기타 - 등록세, 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직접비용외 법무사비용 등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직접비용외 수취 금지() - 합동점검 종료 후 성북구청에 대부업 즉시 폐업의사 전달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8. 14.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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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586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3423718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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